
스테판 해거드 '대북제재, 북한의 급격한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
| 2016-09-15
김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북한 경제가 단기간에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북한 경제가 단기간에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교수(사진)는 최근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진행한 동영상 인터뷰 ‘스마트 Q&A’에서 “현재 발효 중인 대북제재는 과거의 유사한 제재에 비해 매우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해거드 교수는 “이번 제재 조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력하게 집행되는 경우 지난 몇 년 사이 빠르게 개방경제로 변모한 북한 경제가 단기간에 금융 위기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제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 협조와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이례적으로 올해 대북 제재 결의안 2270에 동참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동북 3성의 산업 구조 개혁 및 경제 개발, 나아가 북핵 사태 고조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대북 제재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거드 교수는 그러면서 “제재의 최종목표가 북한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 유도와 같이 한반도에 불안요소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경로가 아님을 중국에 설득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을 제재의 궁극적 목표로 잡아야 한다”며 “여기에 맞는 수단과 방식, 강도를 갖춘 제재를 고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거드 교수는 현재 샌디에이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UCSD)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크라우스(Lawrence and Sallye Krause) 한반도·태평양 프로그램 석좌다. 그는 EAI에서 발간하는 ‘동아시아 연구 저널(JEAS)’ 편집장이자 미국 외교협회(CFR) 회원이다. 해거드 교수는 마커스 놀런드 박사와 함께 북한 정치경제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집필활동을 해 왔으며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블로그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도 운영하고 있다. EAI는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영상 인터뷰 형식의 ‘스마트 Q&A’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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