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외교부 관료 출신의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최근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논평’에서 “외교적 타협을 통해 또다시 우회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재위원회 회부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 문제 핵심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ㆍ일부서 과감한 방향전환 주장

ㆍ정부 “외교노력 우선” 회의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논의가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7차까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일본은 여전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재위

 

원회 회부’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교부 관료 출신의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최근 동아시아연구원(EAI)일본 논평’에서 “외교적 타협을 통해 또다시 우회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재위원회 회부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 문제 핵심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 따라 일본에 외교적 협의를 두 차례나 요청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았으므로 제3조 2항에 따라 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 회부를 요청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중재위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과도 부합한다. 또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과도 일관돼 위안부 피해자와 여론에 대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 교수는 주장한다.

 

그러나 중재위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책임회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재위에 회부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임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 목표인 ‘위안부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 같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중재위를 통한 한·일 간 논쟁이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중재위 구성에 회의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진한 다음에 고려해 볼 문제”라며 “중재위를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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