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 선진화를 위한 여론조사 심포지움에서 동아시아연구원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유권자의 55%가 선거 전 일주일 내에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며, 공직선거법의 6일 전 공표 금지 조항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혜 코리아리서치 전무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선거일 당일이나 선거일 전 2일 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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