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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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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평가
이선우, 전북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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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위해, 일부 권력 기관장의 추천권 국회 이관 고려해볼 만" |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통치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책임총리제'로 불리는 분권형 정부제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대통령 재임 2년 차에 총선을 치르게 함으로써 이것이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게 하여 견제와 균형의 기제로 작용하도록 구상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중 제왕적 통치-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라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교수는 감사원장 및 국정원장을 제외한 3개 권력 기관장의 추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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