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헌법재판소 창설 27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긍정’ 이미지 77%

  • 2015-09-02
  • 신종철기자 (로이슈)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새롭다, 해결하다, 위하다’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와 함께 1988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15일까지 언론보도와 블로그, 트위터 등 약 1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지난 27년 간의 언론보도 및 온라인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에 앞장서 온 헌법재판소의 지난 27년간 발자취를 정리해 봤다.

 

 

빅데이터로 본 헌법재판소, 언론보도 및 SNS 약 1억 건

 

헌법재판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김성태 미디어학부 교수 & 김형지 연구원)와 빅데이터 분석업체 (주)e2on(대표 최재찬)에 의뢰, 1988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15일까지 재판소 관련 언론보도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 약 1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지에 대한 상위 10개의 감성어(소셜) 기준으로 볼 때, 긍정적인 단어는 ‘위하다, 자유, 이상, 새롭다, 해결’의 순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 해결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이상 구현을 돕는(위하는) 곳”으로 해석된다.

 

부정적인 단어는 ‘비판, 강제, 논란, 차별, 왜곡’ 순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상당수의 사건이 첨예한 사회적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긍정ㆍ부정 감성어에 대한 비율은 어떨까? 소셜 기준으로 긍정 77.2%, 부정 22.8%를 나타냈다. 이는 77.2%가 헌법재판소를 긍정적으로, 22.8%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유추했다.

 

언론과 소셜에 등장한 헌법재판소 관련 의미 있는 단어는 2002년 100만 건에서 2013년 1000만 건을 넘어섰다. 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위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2004년과 2009년, 그리고 2013~2014년에 눈에 띄게 상승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9년 일본군 위안부 사건, 2013~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 모두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형 사건이 결정된 해이다.

 

토초세, 영화, 언론…시대별 사건 반영한 키워드

 

언론에서 헌법재판소 연관 키워드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결정’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청구한 심판사건에 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민’, ‘정부’, ‘국회‘ 도 자주 언급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건을 다루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을 요청하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각 기별 30위권에 오른 언론 키워드를 살펴보면, 눈길을 끄는 단어들도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 1기에서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 2기에서는 영화와 인사청문회, 3기는 언론, 4기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여성이 등장한다.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과 연관된 단어들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창립된 지 지난 27년 동안 언론보도 빈도가 가장 많았던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나타났다.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는 것을 방증한다.

 

2위는 ‘대통령 탄핵’, 3위는 ‘간통죄 폐지’가 각각 차지했다. 그 뒤를 ‘신행정수도 이전’(4위)과 ‘인터넷 실명제 위헌’(5위) 등이 잇고 있다.

 

헌법재판소 발자취…결정으로 말해온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가 국민들의 심판청구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27년간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만 7259건으로 하루 약 3건씩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헌법소원심판이 2만 6350건으로 전체 건수의 9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에서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향상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위헌법률심판은 826건, 권한쟁의심판 81건,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이 각각 1건씩이다.

 

전체 결정 가운데 국민 기본권 침해 구제 성격이 강한 위헌성 결정(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이 4.8%(1324건)를 차지한다. 헌법재판소는 “20건 중 1건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헌법재판소 출범 이전, 헌법전 속에 활자로만 존재하던 국민 기본권이 국가 운영의 최고원리, 국가행위의 기준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1995년 본격화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권한쟁의심판이 증가한 것도 눈길을 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27년간 접수된 권한쟁의심판은 모두 86건. 이 가운데 83건이 1995년 이후 접수된 사건이며, 50건이 지자체 간의 다툼이다.

 

민선 1기(1995~1998년) 6건에 불과했던 권한쟁의심판사건은 2기(1998~2002년) 8건, 3기(2002~2006년) 24건, 4기(2006~2010년) 31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지역주민 권익보호에 두 팔을 걷고 나서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구성 1~4기 재판부가 걸어온 길

 

1ㆍ2기 재판부…권위주의 청산, 헌법재판제도 정착

 

헌법재판소 1기 재판부(1988~1994년)는 미흡한 환경 속에서도 사무처 및 재판부 구성, 심판처리체계 등을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재판소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위헌 42건, 헌법불합치 5건, 한정위헌 13건, 한정합헌 8건, 인용 26건이었다.

 

필요적 보호감호 위헌(88헌가5등), 국제그룹 해체 사건 위헌(89헌마31) 등 의미 있는 결정으로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1994~2000년)는 위헌성 판단이 까다롭고 보다 섬세한 논증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잇따랐지만, 설득력 있는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갔다고 자평했다.

 

전직 대통령 등 12ㆍ12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건(94헌마246)과 5ㆍ18특별법 사건(96헌가2등) 등 과거 정권의 정치적 사건을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다져나갔다.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향상되면서 헌법재판소를 찾는 사건도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1990년 290건이던 헌법소원 사건은 2000년 953건으로 10년 동안 3.3배 늘어나면서 전체 사건에서 헌법소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95%를 넘어서게 됐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기본권 침해 구제 기관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위헌 160건, 헌법불합치 46건, 한정위헌 18건, 한정합헌 19건, 인용 87건이다.

 

3ㆍ4기 재판부… 국민의 기본권ㆍ헌법재판 가치 확대

 

3기 재판부(2000~2006년)에 들어서면서 헌법재판은 양과 질의 발전을 이룩한다. 기본권 보장에 대한 영역을 확대시키고, 그동안 헌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던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나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2004헌나1)과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2004헌마554)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사회적 갈등 사건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으로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했다고 헌법재판소는 자평했다. 특히, 이 같은 결정들은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강렬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위헌 96건, 헌법불합치 45건, 한정위헌 17건, 한정합헌 1건, 인용 143건이었다.

 

헌법재판소 4기 재판부(2006~2013)에서도 양과 질에서 발전 속도는 한층 더했다. 미네르바 사건 위헌(2008헌바157등), 야간시위 관련 집시법 헌법불합치(2008헌가25) 등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했으며,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2004헌바670)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적극 나섰다.

 

또한, 친일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합헌결정(2008헌바141등)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확인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사건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 위헌결정(2006헌바788)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위헌 165건, 헌법불합치 50건, 한정위헌 18건, 인용 174건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현주소

 

최고 헌법재판기관 위상 확립… 국제무대 위상도 우뚝

 

헌법재판소는 동아시아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정부기관 중 국민신뢰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최고 헌법재판기관으로의 확고한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13년 출범한 5기 재판부는 1~4기 재판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5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결정은 물론 아시아지역의 인권과 평화 증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성공 개최, 베니스위원회에서의 비중 있는 활동을 통해 헌법재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세계 헌법재판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다.

 

5기 재판부가 지난 2년 남짓 기간 동안 결정한 사건은 총 4373건. 이 가운데 기본권 침해 구제 성격이 강한 위헌성 결정(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인용)이 191건(4.3%)에 달했다.

 

사건 접수 후 180일이 경과된 장기미제사건도 크게 줄었다(602건→432건). 전체 미제사건도 재판부 출범 전에 비해 22% 감소(899건→701건)했다. 이는 ‘늦춰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는 인식의 재판부 분발과 연구부의 사건 처리 효율성 향상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민주적 가치 정립…시대변화 반영 결정 잇따라

 

민주적 가치 정립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았다.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에 대한 ‘인용’ 결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건(2014헌가5) ‘위헌’ 결정 등이 주목을 받았다.

 

세대교체 등에 따른 달라진 국민 의식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결정도 주목을 받았다.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2009헌바17등)은 국민들의 성(性)의식에 대한 성숙함을 반영하여 5기 재판부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확대

 

헌법재판소는 국민과의 소통에도 앞장섰다. 제헌절 바로알기,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자원봉사 등 국민소통행사를 확대하고, 지역상담실을 운영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뉴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소통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바꿔놓았다.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어렵고, 낯설고, 딱딱한 선입관을 헌법동화, 게임, 노래, 만화, 팟캐스트 등의 콘텐츠로 쉽고 재미있고 친근하게 바꿔나가고 있다.

 

헌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이어졌다. 어린이 헌법교실을 열어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헌법사랑 공모전 등을 통해 헌법정신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내일을 향한 힘찬 도약

 

“한국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비교적 신생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오래된 다른 어떤 기관보다 효율적으로 헌법재판을 하고 있다.” -지안니 부키키오(베니스위원회 위원장)

 

“한국 헌법재판소는 모범적 헌법재판을 하는 것으로 전세계에 정평이 나 있다.”-발레리 조르킨(러시아 헌법재판소장)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제안은 환영할 일이고,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할 문제이다” -장 루이 드브레(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

 

“한국 헌법재판소의 성공 경험은 터키 헌재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심 클리치(터키 전 헌법재판소장)

 

“한국 헌법재판소는 몽골 헌재의 롤모델이다.” -주그네 아마르사나(몽골 헌법재판소장)

 

세계 헌법재판의 주도적 역할 확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했다. 특히,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제안으로 세계 헌법재판 트렌드를 이끌어가며 헌법재판 선진국으로 급부상했다.

 

이 같은 국제적 위상의 변화는 그동안 유럽국가에서 독차지하고 있던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에 아시아인 최초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선출되는 쾌거를 이끌어냈다. 강일원 재판관은 몰도바 반부패법, 키르기스스탄 헌법 개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달라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다.

 

또한 정당해산심판과 간통죄 위헌 등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세계 헌법재판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독일과 미국과는 차별화된 한국형 헌법재판제도 확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 향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말했다.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인권신장 앞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세계무대에 본격 등장한 시기는 2005년 9월. 몽골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창설을 제안, 2010년 아재연합 설립을 이끌어냈다. 또한 2012년 서울에서 아재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아시아 국가의 주목을 받았다.

 

아재연합은 아시아 국가 상호 간의 헌법재판 경험을 공유하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헌법재판 국제기구로 발전했다. 2015년 8월 현재 회원국은 설립 당시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6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세계 헌법재판의 중심에 선다

 

지난해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기준과 지역 인권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의 미래와 세계 평화를 위한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인권 및 평화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인권신장 등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