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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大예측: 2. 체제 붕괴 가능성] 북붕괴때 법적문제 : '한국, 국제법상 북통치권 자동 확보 못해'
| 2007-01-02
김일영
北붕괴때 법적 문제, 국제법상 北韓도 주권국가…美·中 개입 가능
―헌법에 북한 땅도 우리 영토이니 자동적으로 우리 땅 아닌가.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법이다. 오히려 국제법적으로 보면 북한은 독립된 주권국가다.”
―정부 수립 당시 남한은 유엔으로부터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으니 남한이 당연히 정통성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정부 수립 배경이 된 유엔 결의 195호 원문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합법 정부’라는 것이다. 한국만이 합법적이라든가 북한은 불법이라든가 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나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북한 유사 사태에 개입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은 ‘정전협정’이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협정의 당사자들이다. 미·중은 이런 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중우호조약을 근거로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
―독일은 통일 당시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통독 과정에서 동·서독 정부는 1990년 8월 법적·정치적 체제 단일화를 이룬다는 통일조약을 체결했다. 양 정부가 정식 조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 논란이 없었다.”
―법적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북한 붕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극소수 일부 학자의 논의로만 국한되고 있다. 국내 법학자들도 토론을 통해 미·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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