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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9조의 정치: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나카니시 히로시 (中西寛)
교토대 교수


 

편집자주
‘헌법 9조’를 둘러싼 정치적 신화와 현실

전후 일본 정치는 호헌(護憲)과 개헌(改憲)으로 대립하는 이데올로기의 기본축이 작동해왔다. 나카니시 히로시 교토대 교수는 헌법 9조를 수호하여 평화주의를 유지하려는 좌파/진보파와 헌법 9조의 개정을 통해 일본의 자립을 강화하려는 개헌파의 대립 구도가 전후 일본의 최대의 '정치적 신화'였다고 평가한다. 현실적으로는 헌법 9조에 대한 일본인들의 깊은 이해나 연구자들의 사회과학적 고찰은 부족하며, 헌법 9조의 논의는 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의들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 워킹페이퍼는 헌법 9조의 정치적 복합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후 헌법 9조의 제정 과정, 55년 체제와 헌법 9조의 인식틀, 경제성장과 국제분쟁 연루 회피, 냉전의 종식과 국제공헌의 과제라는 흐름 속에서 헌법 9조에 둘러싼 논란을 설명한다. 전후 헌법 정치에서 개헌론은 헌법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전체 개정론, 헌법 9조에 한정된 개정론, 9조 이외의 통치기구나 인권에 관한 개정론이라는 흐름에서 변화해 왔다. 나카니시 교수는 일본 정치의 현실이 헌법 9조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대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변화하는 일본의 안보 환경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 전환과 함께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 이하는 본 워킹페이퍼의 서문입니다. 전문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1945년에 시작된 전후 일본의 최대의 정치적 쟁점은, 헌법 9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50년경에 일본의 강화조약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이후, 헌법 9조를 둘러싼 논쟁이 일본정치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의 축, 즉 호헌(護憲)과 개헌(改憲)의 대립축을 만들어 왔다. 이 논쟁은 2015년 9월에 안보법안이 국회에서 채결되는 과정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근래에는 보기 힘든 규모의 반대 데모가 국회 주변을 둘러싸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헌법 9조를 주제로 매년 수많은 저작들이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헌법 9조에 대해서 깊게 배우고, 생각한 후에 헌법 9조 옹호나 9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않다. 학교 교과서에서는 <일본국 헌법의 3대원칙>으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를 들고 있으며, 평화주의를 체현하는 내용으로 헌법 전문(前文)과 함께 헌법 9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치기구를 다루는 ‘국민주권’, 다양한 인권에 대해 소개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비교하면, ‘평화주의’에 관한 기술은 짧다. 특히 헌법 9조에 있어서, 9조 2항에서 불보유라고 규정되어 있는 ‘전력’(戰力)에 자위대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는 기술이 간단하게 있을 뿐, 조문과 자위대, 일미안보의 상황 등이 결부되지 않고 표시되어 있다.

또한 다수의 저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9조에 관한 사회과학적인 고찰은 극히 적다. 대부분의 저작들이 헌법 9조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입장이 명확하다는 것과 함께 헌법 9조에 대한 검토에는 법적 측면, 내정적 측면, 외교적•국제정치적 측면을 부감(俯瞰)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생각된다. 헌법 9조가 논쟁적인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쟁을 극복하고 합의가 형성될 징후는 거의 없다.

실제로, 1950년대 중반기에 헌법 9조가 변경되지 않고, 실력조직(実力組織)으로서의 자위대나 그 관리조직으로서의 방위청이 설립된 시기부터, 헌법 9조의 해석과 일본의 안전보장방위정책을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 틀은 현실적으로 분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9조야말로 일본의 「평화주의」를 담보하는 존재이며, 그 개변(改變)이 평화주의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오로지 정치적 좌파・진보파를 자임하는 호헌론과, 헌법 9조야말로 점령군에 의한 일본 약체화의 각인이며, 그 변경이 일본 자립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개헌론이 대립해 온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전후 일본의 최대의 정치적 신화(神話)이다.

일본에서 헌법, 특히 제9조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적 신화로서의 헌법과 실제의 외교안보정책이 통상적으로는 별개의 차원에서 작용하면서, 때로는 상관(相關)한다는 복잡함에서 유래한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보기에, 헌법을 둘러싼 정치의 이러한 복잡한 성격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은 존재하지 않는데, 본론에서는 그 이미지를 보여줄 몇 가지 단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저자: 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寛)_교토대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교토대 법학 학사 및 석사, 미국 시카고대 역사학부 박사과정, 교토대 법학부 조교수. 교토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및 일본국제정치학회 이사장, 안전보장의 법적기반에 관한 간담회 위원, ODA대강 재검토에 관한 전문가간담회 위원 등 역임. 주요 저서로는 『국제정치란 무엇인가-지구사회의 인간과 질서』 (2003)(요미우리·요시노사쿠조상 수상), 『국제정치학』(공저, 2013), 『역사의 질곡을 넘어-20세기 중일관계에 대한 신시점』(공편, 2010) (오히라마사요시재단 특별상 수상)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오승희_EAI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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