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월요인턴세미나] 남북한관계인식(Inter-Korean relations)

  • 2015-03-16

EAI는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자산인 인턴들이 연구원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월요인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AI는 인턴들이 본 인턴 세미나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으로 연구원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내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원과 인턴들간의 장기적 관계 발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발표자

유재승 EAI


참석자

권윤진 고려대학교
김다영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황세정 숭실대학교
황은지 연세대학교

 

 


 

내용정리

 

작성자

황은지, 대외협력팀 인턴 (연세대학교)

 

북한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질감’이 제일 먼저 들 것이다. 남북한은 한 가족이자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체성이나 행동 또는 정서적으로 보자면 ‘외국(外國)’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위협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모호한 위치에 있는 북한과 관련해 오늘 강의에서 생각해봐야 했던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오늘날 북한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일까? 둘째,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 셋째, 남북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북한이란 안보 위협과 인권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상이자 사회통합, 그리고 통일의 대상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여부와 같은 제도적 문제나 문화적 괴리감에서 비롯될 수 있는 사회통합 과정의 어려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강의에서는 이러한 복합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북한 관계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ROK)이 북한을 보는 시각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헌법 제3조로 미루어보면 북한은 우리나라의 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헌법 제4조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에게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서, 우리나라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여 우리의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를 참칭하는 지휘통솔단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북한 역시 나름대로의 남북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우리는 남조선이 된다. 북한 역시 대한민국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김씨 일가’ 세습에 의한 일당독재체제로서, 특이한 점은 당규약이 헌법의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2010년 9월 28일)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미국 제국주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따라서 북한 역시 우리를 통일의 대상으로는 보고 있지만, 수평적 관계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남북한 간에는 정통성의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국제사회에서는 남북한을 주권국가로서 독립된 두 국가로 보고 있다. 1953년 6월 8일, 6.25 전쟁 발발 3년 후에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는 곧 세계사 속에서 남북한이라는 서로 다른 체제가 생겨난 계기가 되었으며 1991년UN 동시 가입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노선을 걸어오게 되었다.


이렇듯 남북한 간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의 차이는 1972년 7월 4일의 7.4남북공동성명의 “쌍방”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비로소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틀이 오늘날까지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외교부와는 별개로 북한은 통일전선부, 우리는 통일부를 따로 두고 있다는 점 역시 남북한 특수관계의 면모를 보여주는 요소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수관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강의는 남북한 모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스스로 앞서 언급한 남북한 관계 인식이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