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월요인턴세미나] 세무창업

  • 2014-09-01

EAI는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자산인 인턴들이 연구원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월요인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AI는 인턴들이 본 인턴 세미나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으로 연구원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내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원과 인턴들간의 장기적 관계 발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발표자

박미영 EAI 행정팀 팀장


참석자
김가현 EAI

김선경 Sciences Po
박정준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Champaign

심예지 숙명여자대학교
윤신영 고려대학교
이소정 University of Califonia,Irvine(UCI)
이현정 Emory University
조희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용정리

 

작성자

김선경, 대외협력팀 인턴 (Sciences Po)

 

미래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는 앞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내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특징을 알아보고 세금의 종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을 소개하며 개입 기업과 법인 기업의 특징,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인 기업은 기업, 기업주가 동일하며 기밀 유지가 가능하고 의사 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법인 기업은 주주들이 투자를 한 기업으로 개인 기업에 비하여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이 들고 결정을 신속하지 못하지만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창업을 할 시, 초기에는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다가 기업이 성장하면 법인 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세금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세금의 종류는 크게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 소득세가 있다. 첫째, 원천세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 주민세 및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법인세는 법인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매출에서 매입을 뺀 비용을 계산한다고 하였고 우리나라 과세 기준과 함께 세계 각국 법인세율도 같이 살펴보았다. 셋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아르바이트에 해당되는 일용소득세, 통역 등의 반복적인 일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세, 그리고 기타소득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세금은 앞에서와 같이 크게 분류되지만 직종에 따라 case by case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