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성균관대 특임교수)는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 유입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적 규제 추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적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합니다. 이숙종 시니어펠로우는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을 제정하여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에서 의도적으로 거짓 조작 뉴스를 전달하는 불법적 콘텐츠 및 그 유통 플랫폼 회사를 규제 및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미국은 포괄적 법안 마련보다는 행정부 내 허위조작정보 대응 메커니즘 구축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 규제의 흐름 안에서 우리의 언론 환경에 맞는 규제 및 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민·형사적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사회적 교육과 미디어 독해력 교육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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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종(EAI 시니어펠로우): 제목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국제적 규제 추세와 한국의 대응 방안’이라고 정했는데요.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은 앞서 한 교수님께서는 ‘오정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검색을 해보니 한국에서는 ‘허위조작정보’라고 많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외래어를 쓰기 보다는 ‘허위조작정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크 뉴스를 왜 잘 안 쓰는가 하면 거기에 의도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관여하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회가 많다 보니, 권위주의 정부들이 가짜 뉴스라고 꼬리표를 붙여 탄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악의적으로 이용돼서 더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는 것도 있고요. 먼저 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허위 사진, 동영상, 근거 없는 주장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훨씬 넓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동영상이 많은데, 최근 인공지능(AI)이 영상이나 목소리까지 똑같이 만들고 있지만 점점 그것을 판독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는 디스인포메이션의 작은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국제사회는 디스인포메이션, 즉 허위조작정보와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 이렇게 2개를 구별하는데, 미스인포메이션은 단순 오보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주로 가리킵니다.

 

즉, 디스인포메이션은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intention to deceive), 즉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짜뉴스와 많이 혼동하는 개념으로 혐오 스피치(hate speech)와 조롱하는 패러디 표현들이 있는데 이는 보통 디스인포메이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대개 불법적으로 간주하는 콘텐츠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 사전의 정의를 보면, “의도적으로 또한 자주 은밀하게 퍼뜨리는 허위 정보”라고 되어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속이거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거짓되거나 호도하는 공공의 해를 야기하는 콘텐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럼 가짜 뉴스에 대해 통일된 정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러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진과 영상을 혐오 목적으로 마치 기사처럼 거짓으로 꾸민 거짓말, 선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2018년에 두 번의 가짜뉴스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가짜 뉴스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 지금 기존의 법을 위반한 것을 가짜 뉴스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가짜뉴스 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가짜 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의 정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법 모두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제 연구 주제을 ‘허위조작정보를 둘러싼 규제 문제’로 잡았는데요. 이 규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규제에 대해 자제를 하고 있고요. 또 정파성에 따른 인식이나 해석이, 아까 앞서 많은 교수님들이 데이터를 갖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양극화는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진짜로 믿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짜 뉴스를 수용합니다. 또한 이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어렵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권위주의 정권이 악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규제의 범주를 어떻게 정할까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와 유네스코 브로드밴드 위원회의 보고서는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위조작정보가 뭐냐 하고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명하는 대응은 보통 모니터링과 팩트체킹, 한국에서도 팩트체킹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대 안에도 있고 이러한 것이 한 카테고리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생산자 유포자에 대한 대응, 이건 주로 입법적이거나 정책적인 대응이 되겠고. 세 번째는 생산과 유포 메커니즘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거는 역시 기술적인 큐레이션 알고리즘 또는 돈을 못 받게 하는 것, 이러한 대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보 캠페인의 타깃 청중에 대한 대응인데 이것은 교육적인 것 또는 이런 신빙성이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것,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 연구자가 대응 방식에 따른 비교를 이 법적 규제, 자율 규제, 팩트체크, 리터러시 교육을 갖고 범위 주체의 장단점을 나열한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 가졌던 게 유럽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유럽의 주요국들이 디스인포메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법들을 국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제 27개국 회원국이 모두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22년 10월에 제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DSA(Digital Service Act)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올 2월까지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정책 조율을 위해서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 조종자를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코디네이터는 이런 역할을 하시오’라고 하나의 포지션을 만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규제 대상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온라인 중개자 플랫폼, 시장, 사회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영향력이 큰 플랫폼 기업이 규제 대상입니다. 큰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즉 VLOP와 대규모 온라인 검색 엔진(Very large search engines) VLOSES, 이 두 개가 중요한 규제 대상인데 여기 EU에서 얼마나 큰 데인가 궁금 하실 텐데 EU 인구 4억 5천만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를 한 달 평균 사용자로 갖고 있는 것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이고 이것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규제 대상에 대해서 지정된 업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업체들이 이런 리스크를 스스로 규명하고 유럽연합 집행부에 감독을 위해 보고를 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올 2월 17일부터 전 세계에서 얻은 수익의, 유럽 연합 내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얻은 수익의 6%까지를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의 한 국가에서 선거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소셜 미디어가 이 선거에서 디스인포메이션을 거르지 않았으면 그 업체가 6%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유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규제도 하려는 균형을 잡으려는 것을 주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한다면, 미국은 훨씬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대신 디스인포메이션, 주로 외국으로부터 온 프로파간다 허위 조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만드는데, 특히 2017년에 여기 외국으로부터의 프로파간다 허위 조작 대응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죠, 국무부 안에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Global Engagement Center)라고 해서 GEC가 이 디스인포메이션에 대응하고 있고요. FBI 그 다음에 국토안보부 국방부 등등에 많이 이런 부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조정할래, 해서 나온 게 국가정보실 안에 있는 ODNI(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해악적 역량 대응센터라고 FMIC(Foreign Malign Influence Center)가 22년 9월에 신설돼서 여기에서 큰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영내 국가들의 사회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면, 미국은 디스인포메이션이 해외로부터의 개입을 대해서 국가 안보라든지 선거 관여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가짜 뉴스 대응에 대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자율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라는 자율정책 기구가 만들어 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회원 회사들만 되기 때문에 적당치 않아서 20대 국회에서 이제 2개의 법 조치가 되었고요.

 

현재 EAI 서베이에 나타난 규제 관련 여론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개인의 언론 자유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규제를 할 거냐에 대하여 질문했더니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해칠 위험이 있어도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저희 조사에 나왔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국민의힘 지지자 층에서 규제 여론이 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규제 관련 여론 데이터에서는 먼저 선생님들도 언급해 주셨는데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 유튜버 그 다음에 정치인, 언론, 다 책임이 있는데 특히 보수 정치인, 보수 언론, 보수, 이렇게 또는 진보를 붙이면 이념적인 격차가 커서 20%씩 차이나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파적으로 서로 책임이 있다고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제 관련하여 서베이에 나타난 것은 책임의 주체인데 여기를 보면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이나 단체 생산자 책임론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 그 다음에는 그걸 거르지 않는 플랫폼 그리고 유포하는 개인 정부 책임이 3.4%밖에 안 나왔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규제 조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퇴출시키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퇴출을 시키라는 것이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을 퇴출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가 법적 규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정파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도해도 잘 되지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자율 규제나 민관 협력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매우 미흡합니다. 이번에 신속 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정치적으로도 사단이 일어나서 주춤한 상태 있는데 이것은 도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규섭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서양에서 말하는 디스인포메이션하고 저희 가짜 뉴스가 다른 부분이, 서양에서는 기존 언론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언론이 그렇게 가짜 뉴스를 디스인포메이션을 만드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플랫폼의 책임을 물어요. 한국에서는 (언론) 등록 업체가 만 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 주요 언론사가 그 가짜 뉴스의 생산이나 유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잘 규제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 역시 한국도 DSA처럼 벌금제를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임성학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기관에서 조금씩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고 또한 전통적 언론 기관들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종_동아시아연구원 시니어펠로우. 성균관대학교 특임교수.

 


 

담당 및 편집: 김선희, EAI 선임연구원,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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