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3호]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인식비교"

[주제1] 인종문제로 본 세계인권 의식

[주제2] 한국 인종/민족 평등의식의 허와 실

 

 


 

 

주제2. 한국 인종/민족 평등의식의 허와 실

         포괄적 인종평등의식 높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걸릴 땐 생각 갈려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한국인, 고용 시 인종차별 허용해야 41%, 세계평균 19%, 16개국 중 가장 높아

□ 한국인, 정부가 인종에 의한 고용차별 막아야 한다 53%, 세계평균 60%에 못 미쳐

 

한국인이 인종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비율은 조사국 중 수위를 다툴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시야를 좁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인종차별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이중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16개 조사국 전체 결과는 고용주가 인종을 이유로 고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19%,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5%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용주가 인종에 따라 고용차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전체 평균 19%의 두배를 넘었다. 반면 고용시 인종차별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평균 75%에 크게 못 미치는 58%에 그쳤다.

 

국내 여론만 보면 고용 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여론이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보다는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열 명 중 네 명에 이른다는 결과는 충격적이다. 특히 고용 시 인종차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절반수준(53%)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한국인의 91%가 동의했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결과이다.

 

[그림1] 인종에 따른 고용제한 “허용해야 한다” (%)

 

 

주1. 1. 허용해야 한다. 2.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중 1번 응답비율

 

[그림2] 고용 시 인종차별 막는 것은 정부책임

 

 

주1. 인종에 따른 취업제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만 물어본 질문

주2. 1. 정부가 고용차별을 막을 책임이 있다 2.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중 고용차별을 막을 책임이 있다는 응답 비율

 

□ 인종별 고용제한 철폐를 계층별 인식격차 존재

․ 고용 시 인종차별 해소에 소극 계층 : 저학력 ․ 50대 이상 ․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 고학력 ․ 20-30대 : 고용 시 인종차별 반대여론 높아

 

고용 시 인종차별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및 계층별로 뚜렷한 인식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세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들이 인종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반면 40대,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허용하자는 입장이 강하다. “고용 시 인종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대, 30대에서 32%에 불과한 반면 40대에서는 44%, 50대 이상에서는 50%에 달했다. 또한 학력별로 보더라도 대재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인종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36%로 낮았지만 중졸이하(55%), 고졸 층(51%)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인종차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소득별로 보면 월소득 100만원이 안되는 저소득계층에서 인종차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과반수에 근접하는 등 다른 소득계층과 차이를 보여준다[그림3].

 

[그림3] 사회집단별 고용 시 인종차별에 대한 태도

 

결국 이상의 고용영역에서 인종차별 문제에 비토의사를 갖는 층은 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의 일자리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저학력 ․ 저소득 ․ 고령 노동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문제에 관한 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충할 경우 인종차별을 철폐하자는 당위적인 인식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현실적 사고가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계층별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격차가 심화되고 나아가 폐쇄적인 인종차별 관행을 고수할 경우 국제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세계화 시대에 심각한 국내사회 뿐 아니라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인종차별적 요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2007년 8월에 발표한보고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의 폐쇄성에 주목하면서 한국정부가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가 스스로 다민족적 성격(multi-ethnic character)을 가진 사회라는 것을 인정(recognize)”하고 한국정부에 각종 제도 및 법적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결국 한국은 타인종/ 타민족에 대해 ‘닫힌’ 인식과 태도를 더 이상 고수할 수 없는 안팎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유엔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빌(Sharpeville) 항쟁을 기념한다는 뜻으로 제2142 유엔 결의안을 통해 매년 3월 21일을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와 산하 기관 및 유네스코는 다양한 행사와 출판 활동 등을 통해 인종차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나가고 있다.

 

☞ 세계 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1908년 3월 8일, 의류업종에 종사하는 미국 여성노동자 1만5천여 명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해 투쟁한 것을 기념하여 1910년 독일의 노동운동 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이 제창하여 제정된 날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성취 과정을 알리고 기리는 날이다. 1977년부터 유엔도 이날에 맞춰 공식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적 행사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 축제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참조 Wikipedia

6대 프로젝트

문화와 정체성

세부사업

한국인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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