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암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 현황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심각”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1990년대 대량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국제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밝혀지고 있는 북한 인권 실태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엔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전세계적으로 열악한 인권국가를 지정하여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2003년 이래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이후로는 유엔총회 수준의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치범수용소 문제이다. 개천, 요덕, 명간, 북창, 회령, 청진 등 총 6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약 15만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하는 이들 시설의 수감자들은 모든 인권이 박탈당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정치범수용소 이외에도 집결소, 구류장, 교화소 등 각종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 강제노동과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금시설들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유린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의 경우에도 체제저항행위, 사회일탈행위, 외부 정보 유통행위, 마약 밀수•밀매행위 등에 대한 공개처형이 계속되어 심각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형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및 방임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일종의 연좌제를 제도화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부패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주민 단속과정이나 수사 및 형사재판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가벼운 형벌을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의 경우에도 사회주의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전도를 허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성경 소지나 예배 등의 종교행위를 하다 발각되면 가장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어 심각한 유린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출신성분에 따른 입당, 대학입학, 승진 등에 있어서의 차별도 지속되어 평등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외에 식량권과 건강권의 문제도 심각하다. 선군정치에 따른 왜곡된 예산배분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식량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군을 포함한 핵심 계층은 여전히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국가에 의한 식량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차별적 배분정책에 따라 일반주민들의 경우 식량의 일부나 전부를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식량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건강권의 경우에도 사회주의헌법, 인민보건법 등에 의거하여 형식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무상치료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및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 : 인권문제 제기를 북한 정권에 대한 전복시도라고 비난하며 우리식 인권 내세워”

“미국 :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북한인권특사 임명, 탈북자 미국망명 허가”

“중국 : 내정불간섭 원칙, 인도주의적 원칙 내세우는 원론적 입장”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촉구에 대해 북한은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화상대주의 및 내정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타국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를 반대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특히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며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고,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를 베풀어 나라 전체가 화목한 대가정을 형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인권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 인민이 좋아하는 체제에서 살면 인권은 자연히 보장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며, 구체적 인권개선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상치료나 의무교육을 내세워 북한의 우월한 제도를 선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을 내세우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국가들에 의해서 채택된 것으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 및 진상 조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나 다른 자본주의 사회의 병패를 강조하며, 스스로도 문제가 많은 국가들이 인권재판관인양 행사하며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어불성설이라 비난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미국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2008년 4년간 연장을 한 데 이어 올해에는 5년을 다시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첫째,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매년 2,400만 달러까지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둘째, 미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 특사를 두고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 및 민간 기관의 노력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셋째, 탈북자들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2006년 최초 허용된 이래로 130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현재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될 경우 주권 및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탈북자에 대해서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은 불법 월경자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어 이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반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따라 중국 내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 공관에 탈북자가 진입하는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탈북자들의 제3국 정착을 일부 허용하기도 한다.

 

한국의 북한 인권문제 대응방안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식의 접근법은 지양해야”

“북한 인권문제의 복합성을 인식하고 사안별로 접근하여 포괄적 대안 모색해야”

 

실질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자원은 많지 않다.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경우 공개적으로 북한에게 인권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는 조치인지는 의문이다. 사실은 남북관계 개선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들, 곧 접촉을 통한 변화 유도의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경우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는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다는 식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권문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존재하는 다면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논쟁을 보면 식량권, 자유권 등 좁게 해석된 각기 다른 인권 개념을 가지고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를 하는 점이 안타깝다. 실제 인권의 개념에는 이러한 개별 문제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인권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취한다면 인권문제를 둘러싼 극단적인 남남갈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권문제의 특정 단면을 분리한다거나 우선순위 논쟁에 빠지기 보다는 사안별, 본질적 접근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즉, 사안별로 당장 침해되고 있는 특정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에게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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