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시사기획 창] 강제동원 판결 2년, 기로에 선 한일관계

  • 2020-12-05
  • 신강문 기자 (KBS)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저녁 8시 방영된 KBS <시사기획 창>에

동아시아연구원(EAI)의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미래대화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2018년 10월·11월,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약 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각각 판결했다.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막혀 판결 2년이 지나도록 현금화는 지지부진하다. 우리 외교부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일본기업 자산압류와 매각 등이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문제 해결에 사실상 소극적인 모습이다.

그 사이 90대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세상을 잇따라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국외가 아닌 '국내' 강제동원 과정에서 희생된 징용자들의 유족들은 일본에 대한 피해배상 추가소송 등의 길이 막혀 있어,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징용배상 문제로 2년간 이어진 한일 갈등 속에 최근 출범한 스가 내각은 일본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중지를 한국에 요구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다. 기로에 선 우리 외교당국이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갈지 다양한 현장 취재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2년…"기다리다 지쳤다"

2년 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아낸 이춘식 할아버지. 취재진이 만난 이춘식 할아버지는 기다림에 지친 모습이었다. 취재진에게 "일본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언제 받을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생존해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몇명 남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같이 소송에서 이겼던 동료 할머니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면서 하루 빨리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성과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일본기업 압류자산 강제 매각을 통한 현금화 시기에 대해 일본제철 상대 소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예상보다 강제집행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이달(12월)에 매각명령 신청 절차에 있는 심문서 송달절차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안에는 구체적인 현금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현장을 취재했다. 



■ "국내 징용은 보상 못 받아" 유족들의 눈물

일본 열도나 사할린섬 등 나라 밖으로 강제동원돼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비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의 보상과 지원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심지어 부산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고인의 위패조차 모시는 것도 금지돼 있는 형편이다.

앞서 10여 년에 진행된 정부의 진상규명 조사에서 모두 2만 3천여 명의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가 확인됐다. 이들은 2년 전 대법원 판결로 일제 강점기 반인도적 강제동원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확인된 만큼,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취재진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