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월요인턴세미나] 창업세무

  • 2015-05-11

EAI는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자산인 인턴들이 연구원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월요인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AI는 인턴들이 본 인턴 세미나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으로 연구원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내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원과 인턴들간의 장기적 관계 발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발표자

박미영 EAI 행정팀장


참석자

권윤진 고려대학교
김승완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샌디에고 대학원
박재훈 호주국립대학교 법학대학원
반주영 보스턴칼리지
반지현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황은지 연세대학교

 

 

 


 

내용정리

 

작성자

권윤진, 여론분석센터 인턴(고려대학교)

 

이번 월요인턴세미나는 그간 EAI 인턴세미나에서 다루지 않았던 ‘창업세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창업세무란 사업체를 꾸리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일련의 세법·세무 지식들을 통틀어 일컫는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들 역시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무에 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에, 발표자는 세미나에서 사업자와 세금의 종류, 과세·면세사업 구분 등 사업주로서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은 물론 회사의 거래방식 및 소득세 징수 등과 같이 근로소득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었다. 덧붙여 현재 한국의 세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세금과 관련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인턴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이 있으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지불하게 된다. 복잡하고 세부적인 지식을 요하는 세무의 특성상, 사업주들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에게 의뢰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하면 문제 발생 시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무 관련 지식은 창업 계획이 있는 이들이 미리 습득해야 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는데, 이들은 사업체 설립부터 세금 납부까지 상당히 다른 과정을 거친다. 우선, 개인 사업자에는 출판, 1차 농산물 등을 취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해당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소득 48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창업 시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된다. 즉,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주들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 대표자의 배당소득세 문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도 법인 사업자들은 개인에 비해 더욱 깐깐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 사업에는 모두 장·단점이 공존한다. 첫째, 개인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자본금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이지만 문제 발생 시 기업주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자본의 조달이 용이하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개인 사업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이 더 낮아, 많은 이들이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과 법인의 선택 문제는 초기 사업 규모를 따져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단, 업종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지, 신고 혹은 등록이면 충분한지가 달라지므로 이 또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편,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들 역시 여러 세금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주민세, 고용보험, 소득세, 산재보험 등과 관련해 납세해야 하는데, 이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고용주와 분담하는 항목이다. 또한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원천세 역시 고용주가 직원 대신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납부액은 적어지며, 20세 이상의 자녀는 제외된다. 단, 일정한 고용주가 없는 프리랜서 등의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누락되면 세금을 안 낸 일수만큼 금액이 불어나는 가산세가 적용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정된 직장에 근무하게 될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사업체들이 납부하는 세금 종류 및 비용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법인은 대표적으로 원천세와 부가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를 제외하고 생산 및 유통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징수되는 것으로, 각 분기별로 신고 되고 1,4,7,10월 25일에 납부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세는 3월에 납부하는데, 이 때 법인은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차가감 납부세액 등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영수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계산서이고 다른 하나는 3만원 미만의 비용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간이영수증이다. 특히 최근에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는 추세이다. 


이와는 별도로 세미나에서 살펴본 한국의 세수 구조는 개인보다는 법인에 유리하며, 대기업 및 고소득자일수록 이득을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 일례로 국내 법인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2억 이하 과세표준을 가진 법인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0%대에 꾸준히 머무르고 있다. 또한 2012-2013년 자료에 의하면 과세표준 2억 초과를 기점으로 세율이 20%로 급격히 증가하지만, 오히려 200억의 과세표준을 가진 법인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2%에 머무르고 있다. 종합소득세의 양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소득 1억 5천만 원까지는 구간마다 증가하는 세율은 9%로 동일하지만 최상위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세율 증가폭이 3%로 급감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연봉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는 최상위 계층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38%인 반면, 바로 밑의 계층은 35%의 세율을 감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국제비교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표에는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법인세는 낮은 편이지만 개인소득세는 높은 편이며 사회보장은 소득세에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상위 20%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84.7%일 정도로 실질적인 소득면제계층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민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유럽형 복지국가들처럼 누진세를 강화하고 세율을 대폭 늘리는 것만이 해결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끝으로 발표자는 인턴들과 함께 대학생 과외교사들이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하는지,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서 어떻게 세수를 마련할 것인지, 종교재단에 대한 과세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 등의 여러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었다. 고용 상 불이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세무 지식들을 익힘으로써, 인턴들은 향후 취업을 했을 때 큰 도움이 될 실용적인 팁들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