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현재 UC샌디에이고 대학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크라우스(Lawrence and Sally Krause) 한반도-태평양 프로그램 석좌다.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편집장이자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원이다.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박사와 함께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2007),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2011) 등 북한 정치경제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집필활동을 해 왔으며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블로그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의 저자로도 활동중이다.

 

 


 

 

개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떤 답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UC San Diego) 국제관계대학원(IR/PS) 교수는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산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OI)의 설립과 활동 현황에 주목한다. COI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지난 해 2월 이후 북한 인권문제는 유엔총회 표결을 거쳐 12월 안전 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논의 안건으로 채택되기까지 국제적 관심 현안으로 재조명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COI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세력을 반인도적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거드 교수는 이러한 COI 보고서를 골자로 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이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그는 안보리를 통한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COI가 추가적으로 제시한 인권문제 해소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나마 개선 및 완화시키는 것에 국제사회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거드 교수는 이러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미국이나 한국이 주도할 경우의 위험성도 동시에 강조한다. 이 경우 남북관계의 민감성이나 핵 문제 등 다른 사안들과 뒤얽힐 가능성이 있으며 인권문제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 북한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거드 교수는 오히려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자들을 참여시켜 그들이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끝으로 해거드 교수는 인권문제가 북한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제재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압박과 관여를 두고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해 나가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5.24 조치" 해제는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거드 교수는 전망한다. 한국이 마냥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최소한의 개선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우리는 지금 당장 북한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인권 침해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완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배경과 의의

 

•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는 2000년대 중반 들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별국가 위임소관 수행자(individual country mandate holder) 지정 제도를 마련했음. 북한은 위임소관 수행자 지정을 가장 먼저 받은 국가들 중 하나였으며, 이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주요 관심 대상국으로 간주됨. .

 

• 북한 당국은 유엔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 노력에 무반응 내지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유엔은 이로 인해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나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COI 위원장은 조사기간 중 단 한번도 북한을 방문할 수 없었음.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 노력: 시사점과 한계

 

•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문제의 접근은 인권문제 해결이라는 직접적인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글로벌 체제로 북한이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음.

 

• 작년 COI 보고서에 북한 당국이 강하게 반응했던 것은 북한 내부에서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최고지도자인 김정은도 ICC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기 때문이며 그 정보 자체만으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압박과 관여의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한 북한의 실질적 변화 이끌어내기

 

• 한국과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 노력을 주도할 경우 남북관계, 핵 문제 등과 엮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북한이 의도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주장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오히려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과 같은 다른 국제사회 행위자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그들과 협력하는 전략이 효과적임.

 

• 관여가 배제된 압박은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단순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현재 북한과 관련된 어떠한 리스크도 감수할 입장이 못되며 전략적 인내만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5.24 조치" 해제를 통해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도 경제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음...(계속) 

 

 


 

 

 

동아시아연구원(EAI)은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영상 인터뷰 형식의 스마트 Q&A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원고는 EAI 외교안보팀 최예원, 최예나, Ben Forney 인턴이 정리한 인터뷰 원문을, 유재승 연구원이 편집한 것으로, 인터뷰 당사자의 개인 의견이며 동아시아연구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스마트 Q&A를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