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는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자산인 인턴들이 연구원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월요인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AI는 인턴들이 본 인턴 세미나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으로 연구원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내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원과 인턴들간의 장기적 관계 발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발표자

유재승, EAI 외교안보팀 연구원

 

참석자

김지훈, 남가주대학교

김혁중,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김혜인, 고려대학교

배수빈, 연세대학교

신이수, 이화여자대학교

신현석, 연세대학교

이미소, 서울대학교

Caroline Pratama,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내용정리

 

작성자

이미소, 외교안보팀 인턴 (서울대학교)

 

북한,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담으로, 모두가 각자 자기 견해를 갖고 있어 전문가가 따로 없다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교육, 부동산, 그리고 북한. 전문가가 없다는 한탄은 우리가 북한이라는 상대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알아야 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북한 이슈를 굳이 알아야 하고 고민해야 하느냐는 회의가 들 법도 하다. 북한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탓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교류 협력을 중단했고 경제나 사회 면에서 중요한 다른 정책적 이슈들에 집중하지 못했다. 북한이라는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자주 하고자 했던 것을, 정작 필요한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고민해야 하기에, 북한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월요인턴세미나는 유재승 외교안보팀 연구원의 "남북한 관계인식" 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북한에 대한 좋은 정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법대로 하자는 원칙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북관계는 법대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법이 제각기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애매하고 심지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다. 이북 5도청 도지사들이 명목상 임명되고 있다! 실제 이북 영토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사칭’하는 반국가단체다. 북한도 ‘남조선’을 제국주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해야 한다고 헌법에 못박아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단초가 마련되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 ‘쌍방’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특수관계에 대한 서울과 평양의 합의가 심화되었다지만,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남북이 동시에 UN에 가입한 이후 국제무대에서 남북은 이미 별개의 두 국가로 각자의 주권을 행사하여 온지 오래다.

 

고민은 계속된다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가?‘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는 북한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어떻게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고민은 소망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 가지 예로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북한의 2,300만 명 주민 대부분이 남한의 소득수준에 빗대어보면 사회보호대상자로, 만일 현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어떻게든 통일이 된다면 헌법에 따라 북한 지역의 주민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엄청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북한 지역을 봉쇄하고 통행을 통제하여 독립된 경제시스템을 운영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헌법적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