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미래일본 2030" 특별 논평의 다섯 번째 보고서로, 일본 내 이민에 관한 논쟁을 분석한 박명희 국회 입법조사관의 워킹페이퍼가 발간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일본 내 거주 중인 외국인 수가 273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구조와 변화는 일본이 직면한 도전 중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별도의 이민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통상적 개념의 이민과 영주를 전제로 입국하는 제도가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필요에 따라 해외에서 노동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결과적 이민’은 점차 증가할 예정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일본이 국가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국을 의식해서라도 외국인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 아래는 본 워킹페이퍼의 서론입니다. 전문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들어가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민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유엔은 통상 거주지에서 벗어나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이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민 및 이민정책에 대해서 통일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2019년 4월 시행된 특정기능 1·2호 재류 자격 도입제도에 대해 아베(安倍晋三)총리는 국민인구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의 외국인 및 그의 가족을 받아들여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설명하고, 이민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가네다 법무대신(金田勝年)도 입국과 동시에 재류기간을 무기한으로 주는 형태를 이민으로 본다면 일본의 입국관리제도는 입국과 동시에 영주를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 정리하면,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정주 혹은 장기 체재를 시야에 둔 생활자로서 외국인을 받아드리기 보다는 한시적 체재의 노동자로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30년 일본은 외국인을 입국시점부터 영주를 전제로 받아들이는 이민국가로 전환할 것인가? 2019년 현재 시점에서 일본의 이민 국가로의 전환여부를 타진해야하는 이유는 2019년 현재 일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미래의 도전 중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장 심각하고 구조적 위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60년 일본의 인구는 8,600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인구 1억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20만명의 이민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일본 내 외국인은 273만명으로 일본 인구의 2.12%에 해당하며, 이는 이민을 일찍이 받아들인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경제의 글로벌화라고 하는 구조적 조건을 고려할 때 향후 일본 사회의 외국인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통계에 따르면, OECD 각 국가에서 무작위로 사람을 선택할 때 두 사람의 민족적 배경이 상이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문화적 분화도는 캐나다가 72%로 가장 높으며, OECD평균은 29%인데 반해 일본은 2.5%로서 가장 낮다. 이처럼 동질적인 사회를 유지해 온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의 급증은 정책적 측면, 사회적 인식의 측면에서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국에서의 이민은 국민 구성과 국가구조의 재편을 동반하게 되며, 국가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통합의 정도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개별 국가는 이민을 국가형성의 근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민을 국가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위험으로 경계하기도 하는 각기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된다. 사회적 동질성이 강한 일본에서 당장 외국인의 영주를 인정하는 이민국가로의 전환 여부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의 유입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대비는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 내 이민에 관한 논쟁, 정책적 변화, 사회적 인식 등을 검토하고, 2030년 일본 사회에 등장하게 될 과제에 대해 예측해 보고자 한다.

 


 

■ 저자: 박명희_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1996), 동대학원에서 석사(1999), 박사(2011)학위를 받았다.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学) 방문연구원을 지냈으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2015.8-2018.2)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일본정치, 시민사회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2019. “일본사회 혐한의 확산-자정의 담론 구조와 한일관계의 부침” <일본연구논총> Vol.50, 2017. “The Gap Enlargement Mechanism between Korean-Japanese Perceptions: Focusing on the Comfort Women Agreement(2015.12.28.)”Korea Observer Vol 48(3)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김세영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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